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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븍극곰225
성숙한븍극곰22522.11.09

동업 계약 해지에 관련해서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음식점업) 에 투자 했던 사람입니다

투자 인원은 총 4명이고 2명은 실질적 사장 (A B)2명은 실질적 근로자입니다(C D). 실질적 근로자 중 한명이 저인데 저는 9월달에 더 이상 동업을 못할거 같다고 말하고 투자금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근데 그쪽에서 신의성실 (계약기간 5년임) 조항을 근거로 뺄거 다 빼고 투자금을 반환하면 저에게 손해이니 5년동안 일정금액을 주기를 했습니다 그때 저는 합의하였습니다 그러고 있다가 최근에 그쪽에서 횡령을 한 증거를 발견해서 다른 실질적 근로자 1명도 나오려고 합니다 A B 의 신의성실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무효로 하고 투자금 전액을 받고 나오려고 하는데 궁금한것이 저는 9월달에 이미 합의를 했지만 그것이 잘못된 계약으로 인한것이었다고 생각하는데 ( 제가 동업관계였을때도 횡령은 하고 있었음 )C D 같이 투자금 반환을 요구 할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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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의의 기초가 된 사정에 착오나 오류가 있었던 상황이므로 그 합의의 효력을 주장하기는 어려울 수 있으며, 새로 합의를 진행하시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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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투자금 반환을 요구하려면, 합의의 효력을 부인해야 합니다. 합의당시에 예상할 수 없었던 횡령부분이 합의당시부터 존재했다면 이러한 하자를 사유로 합의의 효력을 부인하고, 투자금 반환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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