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 계약 해지에 관련해서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음식점업) 에 투자 했던 사람입니다
투자 인원은 총 4명이고 2명은 실질적 사장 (A B)2명은 실질적 근로자입니다(C D). 실질적 근로자 중 한명이 저인데 저는 9월달에 더 이상 동업을 못할거 같다고 말하고 투자금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근데 그쪽에서 신의성실 (계약기간 5년임) 조항을 근거로 뺄거 다 빼고 투자금을 반환하면 저에게 손해이니 5년동안 일정금액을 주기를 했습니다 그때 저는 합의하였습니다 그러고 있다가 최근에 그쪽에서 횡령을 한 증거를 발견해서 다른 실질적 근로자 1명도 나오려고 합니다 A B 의 신의성실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무효로 하고 투자금 전액을 받고 나오려고 하는데 궁금한것이 저는 9월달에 이미 합의를 했지만 그것이 잘못된 계약으로 인한것이었다고 생각하는데 ( 제가 동업관계였을때도 횡령은 하고 있었음 )C D 같이 투자금 반환을 요구 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의의 기초가 된 사정에 착오나 오류가 있었던 상황이므로 그 합의의 효력을 주장하기는 어려울 수 있으며, 새로 합의를 진행하시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투자금 반환을 요구하려면, 합의의 효력을 부인해야 합니다. 합의당시에 예상할 수 없었던 횡령부분이 합의당시부터 존재했다면 이러한 하자를 사유로 합의의 효력을 부인하고, 투자금 반환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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