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인원은 총 4명이고 2명은 실질적 사장 (A B)2명은 실질적 근로자입니다(C D). 실질적 근로자 중 한명이 저인데 저는 9월달에 더 이상 동업을 못할거 같다고 말하고 투자금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근데 그쪽에서 신의성실 (계약기간 5년임) 조항을 근거로 뺄거 다 빼고 투자금을 반환하면 저에게 손해이니 5년동안 일정금액을 주기를 했습니다 그때 저는 합의하였습니다 그러고 있다가 최근에 그쪽에서 횡령을 한 증거를 발견해서 다른 실질적 근로자 1명도 나오려고 합니다 A B 의 신의성실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무효로 하고 투자금 전액을 받고 나오려고 하는데 궁금한것이 저는 9월달에 이미 합의를 했지만 그것이 잘못된 계약으로 인한것이었다고 생각하는데 ( 제가 동업관계였을때도 횡령은 하고 있었음 )C D 같이 투자금 반환을 요구 할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