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투자금을 4천만원씩 총 8천만원을 50대50으로 투자하며 공동법인대표로 업무를진행중입니다
그런데 제가 실무는 다 하구있고요
다른대표는 실무하는게 없어요
아직 투자금회수는 못했는데
만약 한명 대표 나가라고 하고 투자금을 반환해서 주어야한다면
투자금은 얼마를 돌려줘야하나요?
지금 현재 월500만원씩 두번 각각 급여형태로 수익금은 받았습니다
4000투자금에서 월급 500씩두번받았으니 3000주고 나가달라고 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719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탈퇴 당시의 조합재산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한 조합재산 중 탈퇴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금전으로 반환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