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기재된 발언내용만을 보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나, 쟁점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로 보입니다.
불기소이유서상의 내용을 반박하는 내용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