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의 불기소 처분을 한 경찰
게임 내 채팅으로 상대방이 저에게 씨발년이 니애미 개보지 찢을까 개보지가 씨발 이라고 보내었고 저는 한마디도 채팅을 치지 않았습니다.상대방이 촉법소년이라는 걸 통지 받았습니다만 오늘 결과에는 해당 발언이 통매음이 아니라서 불기소 처분한다고 고지 되어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만약 이게 통매음이 아니라면 화나서 하는 어떠한 성적인 모욕도 일관성에 따라 통매음이 아니게 될 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의 신청을 해보시는 것은 본인이 선택을 하시면 되는 부분으로 절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할 수도 없는 부분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기재된 발언내용만을 보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나, 쟁점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로 보입니다.
불기소이유서상의 내용을 반박하는 내용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따져 보아야 하겠습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통신매체 이용음란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렵고 실제 사안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모욕죄의 경우로 보아 모욕죄의 성립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였을 이유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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