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나 통매음으로 고소 될까요?
제가 상대방에게
"너검마요'
'그냥 낙태했어야 되는데 저걸 꾸역 꾸역 낳았으니'
'병@년이'
라고 욕을 했습니다.
이후 상대방이 자신의 이름과 주소를 공개하며 고소한다는 말을 했습니다.
상대방이 저 말을 한 이후
저는 고소하라고만 말 하고 그 이후로 욕하지는 않았습니다.
처벌 가능성 얼마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처벌가능성도 없겠습니다.
1:1 대화였으므로 공연성이 없어 모욕죄는 성립할 수 없으며
발언 내용자체로 성적인 발언은 없었기에 통매음이 성립할 수도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단 모욕죄의 경우에는 공연성 요건 결여로 성립이 어렵습니다.
‘성적 욕망’에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되는바, 성적인 조롱의도로 보이는 위 발언은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대1 채팅에서였다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죄에 해당하진 않을 것으로 보이고,
통매음은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으로서, 위 부분은 통매음에 해당할 가능성이 낮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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