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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침한갈매기107
새침한갈매기10723.12.22

모욕죄나 통매음으로 고소 될까요?

게임 1:1 채팅에서...

제가 상대방에게


"너검마요'

'그냥 낙태했어야 되는데 저걸 꾸역 꾸역 낳았으니'

'병@년이'

라고 욕을 했습니다.


이후 상대방이 자신의 이름과 주소를 공개하며 고소한다는 말을 했습니다.


상대방이 저 말을 한 이후

저는 고소하라고만 말 하고 그 이후로 욕하지는 않았습니다.


처벌 가능성 얼마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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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처벌가능성도 없겠습니다.

    1:1 대화였으므로 공연성이 없어 모욕죄는 성립할 수 없으며

    발언 내용자체로 성적인 발언은 없었기에 통매음이 성립할 수도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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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단 모욕죄의 경우에는 공연성 요건 결여로 성립이 어렵습니다.

    ‘성적 욕망’에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되는바, 성적인 조롱의도로 보이는 위 발언은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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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대1 채팅에서였다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죄에 해당하진 않을 것으로 보이고,

    통매음은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으로서, 위 부분은 통매음에 해당할 가능성이 낮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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