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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새침한갈매기107
제가 상대방에게
"너검마요'
'그냥 낙태했어야 되는데 저걸 꾸역 꾸역 낳았으니'
'병@년이'
라고 욕을 했습니다.
이후 상대방이 자신의 이름과 주소를 공개하며 고소한다는 말을 했습니다.
상대방이 저 말을 한 이후
저는 고소하라고만 말 하고 그 이후에는 욕설을 안했습니다.
그리고 죄송하다는 사과만 남겼습니더.
처벌 가능성 얼마나 있을까요?....
그리고 제가 사과한 내용이 나중에 불리하게 작용될 수도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13조에서 정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는 '성적자기결정권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접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질문하신 내용에 비추어서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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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매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성적인 만족을 목적으로 성적인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발언을 해야 하는데, 질문주신 정도 발언내용으로는 통매음이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사과했다는 것만으로 불리하실 이유도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통매음이 문제될 수 있는 사안인데,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이라고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사과한 부분은 범행 일부를 시인한 걸로 비춰질 수 있어 추후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기는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