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상대방에게
"너검마요'
'그냥 낙태했어야 되는데 저걸 꾸역 꾸역 낳았으니'
'병@년이'
라고 욕을 했습니다.
이후 상대방이 자신의 이름과 주소를 공개하며 고소한다는 말을 했습니다.
상대방이 저 말을 한 이후
저는 고소하라고만 말 하고 그 이후에는 욕설을 안했습니다.
그리고 죄송하다는 사과만 남겼습니더.
처벌 가능성 얼마나 있을까요?....
그리고 제가 사과한 내용이 나중에 불리하게 작용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13조에서 정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는 '성적자기결정권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접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질문하신 내용에 비추어서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매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성적인 만족을 목적으로 성적인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발언을 해야 하는데, 질문주신 정도 발언내용으로는 통매음이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사과했다는 것만으로 불리하실 이유도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통매음이 문제될 수 있는 사안인데,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이라고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사과한 부분은 범행 일부를 시인한 걸로 비춰질 수 있어 추후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기는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