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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봉고107
참신한봉고10723.05.31

사기꾼이 돈을 안갚습니다...

몇주전에 사기꾼에게 사기를 당해서 200만원대를 피해봤는데요

돈을 다른데 다써버려서 돈을 빌릴수도 없고 무직이라 밤일하면서 벌고있다는데

그래도 일하면 돈 어느정도 나와서 하루 10만원씩 갚으라고 합의봤습니다.(사실20만원씩 갚기로했는데 잘 안지켜져서 바꿈)

그런데도 이사람 약속한시간도 안지키고 돈도 안보냅니다..


제가 신고하고 배상명령한다고 해도 자신은 재산이없다고 그리고 4년전에 사기로 한번 들어갔다와봤는데

전에 피해자가 배상명령신청했는데 재산 없어서 안줬고

통장도 안막히고 그대로 잘 쓰고 있다고 하네요

이게 맞나요? 지가 뭔데 법을 무시하죠


자꾸 이런식으로 나오는데 참 골치아픕니다...

인생 막사는 친구같아서 보복올까봐 두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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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타인명의 통장을 이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배상명령결정이 나와 추심이 된다면 채무자 명의 통장을 그대로 이용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사기고소부터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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