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이자제한법위반은 피해자가 신고하거나 경찰이 인지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고소를 진행하면서 이에 대하여 진술하게 되면, 수사관이 인지하여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초범이고 사회초년생이라고 일률적으로 100만원 미만의 벌금이라는 등 처벌수위가 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합의금은 적정금액이 없어 상대방과 조욜되는 범위내에서는 받을 수 있으나, 보통 기재된 내용과 같은 사기죄의 경우에는 피해금액에서 +50만원내외로 추가되어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