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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부진풍금조14
다부진풍금조1423.07.23

저는 사기죄로 사기꾼을 했고 저는 이자제한법 위반입니다.

2월달에 180을 입금하고 이자를 40 받았습니다. 그리고 6월 30일정도에 사기꾼한테 연락이왔습니다 이자 20%를 줄테니 이번에도 빌려주라 했고 생활비용도로 쓰기로 했고 어차피 월급을 받으니까 갚을수 있다 했고 사기꾼의 월급날이 되고도 갚지않아 더치트에 올렸습니다. 사기꾼은 더치트에 올리면문자 발신이 안되서 사장님한테 연락을 못해 월급을 받아낼수 없다고 했습니다. 월급을 실업급여때문에 현금으로받는다고 했고 더치트 문자발신차단된다고 사기를쳐서 제가 한번 더치트를 내려줬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 연락이 두절된상태입니다. 저는 이런내용으로 경찰서에 사기꾼을 신고했고 저의 이자제한법은 사기꾼이 신고 해야만 처벌을 받는건가요? 지금 저는 총 80만원 손해입니다. 이자제한법 처음 걸려보는건데 저는 20살 사회초년생이고요 초범 벌금 100만원 미만 맞나요? 징역도 가야되나요? 사기꾼한테 합의금을 얼마까지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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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이자제한법위반은 피해자가 신고하거나 경찰이 인지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고소를 진행하면서 이에 대하여 진술하게 되면, 수사관이 인지하여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초범이고 사회초년생이라고 일률적으로 100만원 미만의 벌금이라는 등 처벌수위가 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합의금은 적정금액이 없어 상대방과 조욜되는 범위내에서는 받을 수 있으나, 보통 기재된 내용과 같은 사기죄의 경우에는 피해금액에서 +50만원내외로 추가되어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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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기망을 통한 사기를 가지고 고소 여부를 결정하시되 본인도 이자제한법에 따른 처벌을 받을 여지가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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