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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다부진풍금조14
다부진풍금조14
23.07.23

저는 사기죄로 사기꾼을 했고 저는 이자제한법 위반입니다.

2월달에 180을 입금하고 이자를 40 받았습니다. 그리고 6월 30일정도에 사기꾼한테 연락이왔습니다 이자 20%를 줄테니 이번에도 빌려주라 했고 생활비용도로 쓰기로 했고 어차피 월급을 받으니까 갚을수 있다 했고 사기꾼의 월급날이 되고도 갚지않아 더치트에 올렸습니다. 사기꾼은 더치트에 올리면문자 발신이 안되서 사장님한테 연락을 못해 월급을 받아낼수 없다고 했습니다. 월급을 실업급여때문에 현금으로받는다고 했고 더치트 문자발신차단된다고 사기를쳐서 제가 한번 더치트를 내려줬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 연락이 두절된상태입니다. 저는 이런내용으로 경찰서에 사기꾼을 신고했고 저의 이자제한법은 사기꾼이 신고 해야만 처벌을 받는건가요? 지금 저는 총 80만원 손해입니다. 이자제한법 처음 걸려보는건데 저는 20살 사회초년생이고요 초범 벌금 100만원 미만 맞나요? 징역도 가야되나요? 사기꾼한테 합의금을 얼마까지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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