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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다향제비19
의로운다향제비1924.04.01

퇴직금 및 연차수당 계산 통상임금 관련 질의드립니다.

<근로자에게 지급된 급여>

2024년 1월 급여 : 730만

2024년 2월 급여 : 667만

2024년 3월 급여 : 500만

1) 근로계약 (2022.09.01)

: 월 730만(일 6시간 근무)

2) 2023.02.22 이후부터 협의 후 금액 및 근무시간 변경

: 월 500만(일 3시간 근무)

2월 급여 667만 지급

(02/21일까지 730만 일할 계산, 02/22일부터는 500만 일할 계산하여)

3) 3월 정상근무 : 월 500만 (일 3시간 근무)

4) 퇴사예정 (04/03)

위와 같은 경우

1. 퇴직금 계산 시, 퇴사일 직전 3개월 급여계산?

1) (실제 지급받은) 1월 730만, 2월 667만, 3월 730만 ?

2) (변경된 근로조건과 관계없이) 730만*3개월 ?

2. 위 근로자의 미지급 연차수당 계산 시의 통상임금은 얼마 인가요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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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4.3.이 퇴사일이면 1.3~4.2의 근로에 대한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2. 마지막 달 통상임금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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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4/3 퇴직 시

    1/3 ~ 4/2의 급여로 3개월 평균하게 되며

    통상임금은 매월 급여의 세부 구성항목을 알아야 산정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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