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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운에뮤230
그리운에뮤23023.11.09

퇴직금 계산 관련 질문 드립니다????

제직기간-2019년4월22일부터2023년10월31일이고요

2023년 8월분 급여명세서

기본급: 2,133,334원

식대: 200,000원

시간외수당: 198,663

지급액 계 : 2,531,997

**추가근태정보**

연장시간: 3.13 (시간(일)) ,법내연장시간: 13.10(시간(일))

구분

산출방법

시간외수당 ((통상시급x((연장+휴일근로+법내연장야간)x1.5)+(통상시급*야간x0.5)+(통상시급x(연장야간+휴일연장+휴일야간)x2)+(통상시급x휴일연장야간x2.5)+(통상시급x법내연장x1))-초과근로수당


2023년 9월분 급여명세서

기본급: 2,133,334원

식대: 200,000원

시간외수당: 261,238

지급액 계 : 2,594,572

**추가근태정보**

법내연장시간: 23.40(시간(일))


2023년 10월분 급여명세서

기본급: 2,133,334원

식대: 200,000원

시간외수당: 229,699

년차수당: 580,550

지급액 계 : 3,143,583

**추가근태정보**

휴일시간: 4.05 (시간(일)) ,법내연장시간: 14.50(시간(일))


위에는 3개월치 급여 명세표고요


근로계약서(통상)_정규직_선택근무제1

제6조 (임금의 구성항목)

1. 근로자의 연봉은 28,000,000원으로 하며, 연봉액의 12분의1에 해당하는 월 임금액 및 읨금의 구성항목은 다음과 같다. 이는 소정근로에대한 기본급 시간외근로에 대한 수당을 포괄한다


월 지급액 : 2,333,334원

기본급 (주휴수당포함):2,133,334원

계약수당포함: 식비200,000원


3개월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일부분입니다.

퇴직금계산을 2,333,334원으로만 해야하는지 아님 급여명세서에 나와있는 시간외수당 다포함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과 계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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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은 시간외수당도 모두 포함해서 계산합니다

    연차수당의 경우,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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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평균임금에는 시간외수당을 비롯한 모든 임금이 전부 포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하므로 시간외수당과 식비등을 포함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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