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 관련 질문 드립니다????
제직기간-2019년4월22일부터2023년10월31일이고요2023년 8월분 급여명세서
기본급: 2,133,334원
식대: 200,000원
시간외수당: 198,663
지급액 계 : 2,531,997
**추가근태정보**
연장시간: 3.13 (시간(일)) ,법내연장시간: 13.10(시간(일))
구분
산출방법
시간외수당 ((통상시급x((연장+휴일근로+법내연장야간)x1.5)+(통상시급*야간x0.5)+(통상시급x(연장야간+휴일연장+휴일야간)x2)+(통상시급x휴일연장야간x2.5)+(통상시급x법내연장x1))-초과근로수당
2023년 9월분 급여명세서
기본급: 2,133,334원
식대: 200,000원
시간외수당: 261,238
지급액 계 : 2,594,572
**추가근태정보**
법내연장시간: 23.40(시간(일))
2023년 10월분 급여명세서
기본급: 2,133,334원
식대: 200,000원
시간외수당: 229,699
년차수당: 580,550
지급액 계 : 3,143,583
**추가근태정보**
휴일시간: 4.05 (시간(일)) ,법내연장시간: 14.50(시간(일))
위에는 3개월치 급여 명세표고요
근로계약서(통상)_정규직_선택근무제1
제6조 (임금의 구성항목)
1. 근로자의 연봉은 28,000,000원으로 하며, 연봉액의 12분의1에 해당하는 월 임금액 및 읨금의 구성항목은 다음과 같다. 이는 소정근로에대한 기본급 시간외근로에 대한 수당을 포괄한다
월 지급액 : 2,333,334원
기본급 (주휴수당포함):2,133,334원
계약수당포함: 식비200,000원
3개월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일부분입니다.
퇴직금계산을 2,333,334원으로만 해야하는지 아님 급여명세서에 나와있는 시간외수당 다포함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과 계산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은 시간외수당도 모두 포함해서 계산합니다 - 연차수당의 경우,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평균임금에는 시간외수당을 비롯한 모든 임금이 전부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하므로 시간외수당과 식비등을 포함합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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