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 관련 질문 드립니다????
2023년 8월분 급여명세서
기본급: 2,133,334원
식대: 200,000원
시간외수당: 198,663
지급액 계 : 2,531,997
**추가근태정보**
연장시간: 3.13 (시간(일)) ,법내연장시간: 13.10(시간(일))
구분
산출방법
시간외수당 ((통상시급x((연장+휴일근로+법내연장야간)x1.5)+(통상시급*야간x0.5)+(통상시급x(연장야간+휴일연장+휴일야간)x2)+(통상시급x휴일연장야간x2.5)+(통상시급x법내연장x1))-초과근로수당
2023년 9월분 급여명세서
기본급: 2,133,334원
식대: 200,000원
시간외수당: 261,238
지급액 계 : 2,594,572
**추가근태정보**
법내연장시간: 23.40(시간(일))
2023년 10월분 급여명세서
기본급: 2,133,334원
식대: 200,000원
시간외수당: 229,699
년차수당: 580,550
지급액 계 : 3,143,583
**추가근태정보**
휴일시간: 4.05 (시간(일)) ,법내연장시간: 14.50(시간(일))
위에는 3개월치 급여 명세표고요
근로계약서(통상)_정규직_선택근무제1
제6조 (임금의 구성항목)
1. 근로자의 연봉은 28,000,000원으로 하며, 연봉액의 12분의1에 해당하는 월 임금액 및 읨금의 구성항목은 다음과 같다. 이는 소정근로에대한 기본급 시간외근로에 대한 수당을 포괄한다
월 지급액 : 2,333,334원
기본급 (주휴수당포함):2,133,334원
계약수당포함: 식비200,000원
3개월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일부분입니다.
퇴직금계산을 2,333,334원으로만 해야하는지 아님 급여명세서에 나와있는 시간외수당 다포함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과 계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은 시간외수당도 모두 포함해서 계산합니다
연차수당의 경우,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평균임금에는 시간외수당을 비롯한 모든 임금이 전부 포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하므로 시간외수당과 식비등을 포함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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