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
후순위로 넘어가지 않기 때문에 상속공제 종합한도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배우자상속공제액이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가 선순위 상속인인 경우에서 배우자가 상속포기하는 경우 5억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배우자상속공제는 상속개시일 현재 배우자가 생존해 있다면 최소 5억부터 최대 30억까지 배우자가 상속받는 재산만큼적용하는 것입니다.
배우자가 상속을 포기하여 배우자가 상속받는 재산이 없는 경우 최소금액인 5억만 공제가 가능한 것이며 상속포기로 인한 상속재산의 법정지분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상속포기로 인해 공제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또한, 상속포기를 하더라도 10년 내 피상속인에게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 경우 세법상 상속인에 포함되어 납세의무를 지는데 이때 사전에 증여받은 재산은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으로 보지않아 배우자상속공제 대상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