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이 상속포기할경우 상속세 여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인자녀3명중 1명이 1/3의 상속분을 상속포기를 하여 자녀2명이 상속을 받을경우 상속포기한 1인과 상속받을2인의 상속세 계산방법및 부과 여부?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상속개시(=사망 또는 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배우자 및 자녀 등의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 및 채무 등을 상속받게 되는 데, 이 경우에
상속인 중에서 상속인 본인의 지분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 다른 상속인이 법정 지분만큼의
비율로 상속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르들어, 상속인으로 자녀가 3명인 경우 원칙적으로 각각 1/3의 법정 지분을 상속받아야
하는 데, 일부 상속인이 본인은 상속을 받지 않기로 하는 경우 다른 상속인 2명이 각각
1/2씩을 상속받게 되며, 상속세에는 다른 상속인이 상속을 받지 않아도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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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윤진석 세무사입니다.
한국의 상속세의 경우 유산과세형이기 때문에 상속포기에 따라서 상속세 총액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피상속인의 재산총액을 기준으로 상속세액을 계산한 후 상속받는 사람의 지분비율대로
상속세총액을 안분해서 부과됩니다.
2명이서 50%씩 상속받으시는 경우라면 총 상속세액에서 절반씩 부담하시게 되겠네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상속인은 받은 상속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한명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남은 상속인들이 받은 상속재산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민법상 상속포기한 상속인의 상속세 납세의무판단은 질문 내용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사전증여재산, 추정상속재산, 실제 상속받는 재산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근거로 납세의무자인지 판단합니다.
상속세 상담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 주시면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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