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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살맞은양290
곰살맞은양29023.01.26

상속인이 상속포기할경우 상속세 여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인자녀3명중 1명이 1/3의 상속분을 상속포기를 하여 자녀2명이 상속을 받을경우 상속포기한 1인과 상속받을2인의 상속세 계산방법및 부과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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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상속개시(=사망 또는 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배우자 및 자녀 등의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 및 채무 등을 상속받게 되는 데, 이 경우에

    상속인 중에서 상속인 본인의 지분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 다른 상속인이 법정 지분만큼의

    비율로 상속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르들어, 상속인으로 자녀가 3명인 경우 원칙적으로 각각 1/3의 법정 지분을 상속받아야

    하는 데, 일부 상속인이 본인은 상속을 받지 않기로 하는 경우 다른 상속인 2명이 각각

    1/2씩을 상속받게 되며, 상속세에는 다른 상속인이 상속을 받지 않아도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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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진석 세무사입니다.

    한국의 상속세의 경우 유산과세형이기 때문에 상속포기에 따라서 상속세 총액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피상속인의 재산총액을 기준으로 상속세액을 계산한 후 상속받는 사람의 지분비율대로

    상속세총액을 안분해서 부과됩니다.

    2명이서 50%씩 상속받으시는 경우라면 총 상속세액에서 절반씩 부담하시게 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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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상속인은 받은 상속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한명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남은 상속인들이 받은 상속재산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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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민법상 상속포기한 상속인의 상속세 납세의무판단은 질문 내용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사전증여재산, 추정상속재산, 실제 상속받는 재산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근거로 납세의무자인지 판단합니다.

    상속세 상담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 주시면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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