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상속개시(=사망 또는 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배우자 및 자녀 등의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 및 채무 등을 상속받게 되는 데, 이 경우에
상속인 중에서 상속인 본인의 지분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 다른 상속인이 법정 지분만큼의
비율로 상속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르들어, 상속인으로 자녀가 3명인 경우 원칙적으로 각각 1/3의 법정 지분을 상속받아야
하는 데, 일부 상속인이 본인은 상속을 받지 않기로 하는 경우 다른 상속인 2명이 각각
1/2씩을 상속받게 되며, 상속세에는 다른 상속인이 상속을 받지 않아도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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