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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_정신보건사회복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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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채용 시 건강진단비의 비용부담 주체는 누구인가요??

본 법인에서 근로자를 신규채용 시 사업장에서 필요한 기본검진 외(채용신체검사서 등)의 검사에 대한 비용부담을 근로자가 하여야 하는지, 사용자가 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본 법인에서는 기본검진 외 항목 외에는 딱히 다른 검사에 대한 진단이 필요한 업무가 아님에도 신규채용 가능자가 허리에 대한 일반촬영이나 B형 간염검사 등의 검진을 희망할 경우,

기본검진 외의 비용의 부담 주체가 누가 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덧붙여, 만일 신규채용자의 채용확정 여부를 검진 결과 후 결정한다고 안내하고,

비용 부담을 근로자에게 전가(?)시킬 경우 이러한 행위가 산업안전보건법에 반하는지 여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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