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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_정신보건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_정신보건사회복지사20.01.17

근로자 채용 시 건강진단비의 비용부담 주체는 누구인가요??

본 법인에서 근로자를 신규채용 시 사업장에서 필요한 기본검진 외(채용신체검사서 등)의 검사에 대한 비용부담을 근로자가 하여야 하는지, 사용자가 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본 법인에서는 기본검진 외 항목 외에는 딱히 다른 검사에 대한 진단이 필요한 업무가 아님에도 신규채용 가능자가 허리에 대한 일반촬영이나 B형 간염검사 등의 검진을 희망할 경우,

기본검진 외의 비용의 부담 주체가 누가 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덧붙여, 만일 신규채용자의 채용확정 여부를 검진 결과 후 결정한다고 안내하고,

비용 부담을 근로자에게 전가(?)시킬 경우 이러한 행위가 산업안전보건법에 반하는지 여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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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채용 시 건강검진은 제도의 활용이 근로자의 건강 보호가 아닌 되려 근로자의 채용기회를 박탈하는 수단으로 활용되는 등 폐단이 존재하여 2006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폐지 되었습니다.

    2. 따라서 채용 시 건강검진은 법률에서 별도로 정한 바 없으므로 실시 여부와 비용부담은 노사가 정하는 바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3.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에 따른 건강진단 외의 건강진단은 노동관계법령에 규정하고 있는 바가 없으므로, 실시항목·방법·비용부담 등에 대하여 당사자 간 정하는 바에 따르면 될 것이나, 근로계약 체결의 목적으로 근로자에게 건강진단 실시에 대한 선택 권한이 없이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다면 그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이라는 입장입니다.

    4. 한편, 산업안전보건법은 신규채용 예정자의 건강검진 비용부담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신규채용자의 채용확정 여부를 검진 결과 후 결정하고, 신규채용자 예정자에게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아울러, 채용시 서류심사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을 금지하는 채용절차법 위반 여부가 문제 될 수 있으나, 신규채용예정자의 건강검진결과 제출은, 서류심사비용이 아닌 서류제출에 드는 비용에 해당하므로 채용절차법 위반으로도 보기 어렵다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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