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당사자간 합의가 있다면 어떤 사유든 상관없이 이혼이 가능합니다. 다만 어느 일방이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이 정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만 이혼이 가능하십니다.
합의이혼은 당사자간 합의 이외에 다른 요건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합의하에 이루어지는 이혼은 얼마든지 가능하며 어떤 사유든 상관 없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혼인관계의 파탄에 상대방의 귀책이 있다는 등 사정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