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전세보증금 지원금과 매매 잔금 증여 합산 신고 및 생활비 포함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이번에 빌라를 매매하면서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및 증여세 신고를 준비 중입니다.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2년 전: 전세 보증금 일부를 부모님께 지원받음 (당시 증여 신고 미완료)
현재: 빌라 매매를 위해 부족한 금액을 부모님께 추가 지원받음
증여 신고 계획: 과거 전세금 지원분과 이번 매매 지원분을 합산하여 '기한 후 신고'를 하려 합니다.
이렇게 과거 지원금과 현재 지원금을 합산하여 한 번에 증여 신고를 해도 되는지, 이 경우 '기한 후 신고'로 진행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지난 10년간 부모님께 월세, 생활비, 식비 명목으로 10~50만 원 단위의 소액 입금이 잦았습니다. 이런 생활비 성격의 자금도 증여 재산에 전부 포함해야 하나요? 만약 포함하면 5,000만 원 공제 한도를 초과하게 됩니다.
세법상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와 '자산 취득(전세/매매) 지원금'을 명확히 구분하여 신고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