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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활기찬두부찌개
제가 보행자신호가 켜진지모르고 우회전을 했는데요 횡단보도에 사람은 있었습니다. 따로 찍히거나 그런건 없는데 누가 신고한다면 과태료를 얼마를 물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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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보행자신호가 켜졌고, 횡단보도에 사람도 있었다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대상이 됩니다. 만약 신고가 되었다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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