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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미공주
장미공주23.12.30

사측에서 권고사직또는 대기발령(무급)을 제의하는데 거절하면 어떻게 되나요?

사측에서 고의로 뒤에 채용할사럼을 준비해놓고 2개의부서를 합쳐서 몇명을 권고사직을 하거나 무급으로 대기발령를 하라고합니다 이 제안을 거절하면 아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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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제안을 거절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을 줄 경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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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든 무급휴직이든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이유 없이 대기발령을 하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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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통상 사직권유나 대기발령을 거부한다면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해고에 대해서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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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대기발령 기간 중에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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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당연히 거절하실 수 있겠고, 무급 대기발령 또한 근로자에게 큰 경제적 불이익이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서

    거절하실 수 있겠습니다.

    사용자로서는 근로자가 거절하면, 압박을 가할 수 있을 뿐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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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근로자가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대기발령을 일방적으로 실시하는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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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회사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수 있고, 회사가 불리한 조치를 하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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