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측에서 고의로 뒤에 채용할사럼을 준비해놓고 2개의부서를 합쳐서 몇명을 권고사직을 하거나 무급으로 대기발령를 하라고합니다 이 제안을 거절하면 아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제안을 거절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을 줄 경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든 무급휴직이든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이유 없이 대기발령을 하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통상 사직권유나 대기발령을 거부한다면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해고에 대해서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대기발령 기간 중에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당연히 거절하실 수 있겠고, 무급 대기발령 또한 근로자에게 큰 경제적 불이익이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서
거절하실 수 있겠습니다.
사용자로서는 근로자가 거절하면, 압박을 가할 수 있을 뿐이라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근로자가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대기발령을 일방적으로 실시하는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회사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수 있고, 회사가 불리한 조치를 하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