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하면 사측에서 뭘 해주나요?
사측에서 권고사직을 하라고 합니다
권고사직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요?
사측과 합의하기전에
제가 알아야 할 내용이 있는지
꼭 합의 봐야할 조건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권고사직에는 특별한 조건이 없습니다.
사직할 것인지 여부를 근로자가 결정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사직의 권고를 할 때에 그 조건은 회사마다 상이하며,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을 한다고 해서 회사가 특별히 부담해야할 법적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권고사직은 계약의 합의해지에 해당하므로 위로금 등에 대한 협의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 시 합의금 등의 조건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따라서 이는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고, 이에 근로자가 동의하여 종료되는 근로관계의 해지를 말합니다.
통상적으로 권고사직이 이루어질 때, 급여 몇 개월분을 주기도 합니다. 다만, 이에 대해서 명확히 정해진 조건은 없습니다.
말그대로 근로자는 사용자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선택지도 있기 때문입니다.
추가적으로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권고사직을 당할 경우 여타의 요건을 충족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권고사직이라는 문구가 명확하게 기재된 서면 등에만 싸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칫 자발적 퇴직으로 된다면 큰 손해를 보실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여 사직하는 것입니다. 조건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근로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에 따라 위로금을 지급하는 회사도 있지만 법에 따라 강제되는 사항은 아니면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결정을 합니다.
일단은 요구를 하여 회사와 협의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회사의 사직제안에 근로자가 동의하여 성립하는 근로계약의 합의해지입니다. 근로자가 동의하면서 원하는 조건을 제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사직을 권고하는 것 입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도 됩니다.
질문자께서도 회사를 떠나는데 동의하신다면, 위로금을 이야기 해 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란 회사가 사직을 제안하여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임으로써 근로관계를 합의해지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퇴직 합의를 유도하기 위해 퇴직위로금을 제시하기도 하는데, 원하시는 퇴직위로금의 금액을 미리 생각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권고사직과 퇴직위로금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https://blog.naver.com/saerolaborlaw/223167468964
또한, 회사 사정에 의한 권고사직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도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도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권고사직으로 인한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란 사용자가 경영상의 이유 또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를 이유로 사직을 권고하고 이를 근로자가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합니다. 권고사직 시 일정 위로금을 요구할 수 있으나 이를 지급해야 할 법적의무는 없으며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사직 권유에 근로자가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권고사직이라 하고, 근로자가 동의하는 데에 조건을 정할 수 있으나 해당 내용은 노사간에 조율하기 나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