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측에서 고의로 구조조정한다며 두개의 부서를 합치고는 1월2일부터 권고사직 허거나 무급으로 대기발령을하라고합니다
대기발령중에 다른사람을 채용해서 근무를 시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속근무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해고할 경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대기발령 중에 다른 사람을 채용하는 것은 상관 없는 문제이고 대기발령 자체가 부당하면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대기발령 부분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만약, 상기 이유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때는 부당해고로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경영상 이유로 정리해고를 하는 것 자체도 쉽지 않지만, 그 이후에 정리해고 한 자리에 새로운 근로자를 채용하는 것은
정리해고의 정당성을 잃는 것으로서 그렇게 진행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무급휴직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대기발령을 한 경우에는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대기발령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거나, 고용노동관서에 휴업수당 미지급에 대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회사의 부당한 인사발령 등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