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급제와 월급제의 차이점이 뭔가요

저희 회사에는 일당제와 월급제 두종류의 급여를 받고 있는데요 하루 8시간 근무 9만원의 일당제가 있는데 말 그대로 일당이구요

일이 없으면 돈이 빠지고 일한 만큼만 계산이 되는거구요 사대보험을 떼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휴수당이 없습니다

정확하게 월급제와 일당제의 차이를 알려 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령 상 임금액은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월급제는 급여의 산정기간을 월 단위로 정한 임금산정 방식을 의미하며, 일급제는 급여의 산정기간을 일 단위로 정한 임금산정 방식을 의미합니다.

      일급제의 경우에도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당제는 임금을 1일 단위로 산정하는 것이고, 월급제는 월 단위로 단정하는 것입니다. 월급제는 매월의 일수 차이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근무할 경우 월급액수가 일정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급제는 매월의 일수 차이에 따라 월 수입이 일정치 않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는 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하는 형태이나 일당제는 월 근무일수에 따라 변동된 급여를 지급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는 월의 대소(28일~31일)나 월의 소정근로일수 및 휴일수에 관계없이 소정근로시간을 정상적으로 근로한 경우에는 정해진 월급액을 받는 자를 의미하고, 월급제 근로자의 월급 안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계약서상 일급 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었음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다면 주휴수당을 별도로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