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제와 시급제근로는 뭣을 보고 구분을 할수있습니까
5인이상30인미만 적용 사업장 입니다
지금현재 근무하는 구조는 시급 9160원 주40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휴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월급은 1개월단위로 받고있습니다.
잔업을 하면 최저시급으로 계산하여 추가로 받습니다.
허지만 저는 잔업울 하지 않고 있습니다.
1. 이구조가 월급제입니까?
2. 아님 시급제입니까?
3. 휴일근로를 3.1절 날 근로자 동의없이 회사임의대로 근로를 강요할수있습니까?
4. 위와같이 근로자가 불이익을 받을경우 근로자는
어떻게 대처해야합니까?
5. 그리고 휴일근로시 통상임금외에 2.5배받을수있는 근로구조인지아님1.5배인지 궁금합니다.
동료직원들은 불이익을 받을까봐 책임자에게 말도못하고 서로 눈치만 보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오늘 3.1일 입니다
무거운 몸을 일으켜 억지로 출근을 합니다
상세한 답변 부착드립니다.
추가로 임금명세서를 보시고 확인해주시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임금대장에 의하면 월급제로 판단됩니다.
2. 1번 참조
3. 강요 불가합니다.
4.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5. 휴일근로시 월급외에 추가로 1.5배로 계산하여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이구조가 월급제입니까? 아님 시급제입니까?
-월급제로 사료됩니다.
3. 휴일근로를 3.1절 날 근로자 동의없이 회사임의대로 근로를 강요할수있습니까?
근로자의 동의없이 강요하는 것은 법위반 소지 높습니다.
4. 위와같이 근로자가 불이익을 받을경우 근로자는 어떻게 대처해야합니까?
임금체불이라면 노동청 진정 및 근로기준법 위반 노동청 신고대상입니다.
5. 그리고 휴일근로시 통상임금외에 2.5배받을수있는 근로구조인지아님1.5배인지 궁금합니다.ㅇ
월급제는 1.5배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이구조가 월급제입니까?
2. 아님 시급제입니까?
>> 매월 1,914,440원의 임금을 고정적으로 지급받는다면 월급제이며, 매월 임금액이 변동될 때에는 시급제입니다.
3. 휴일근로를 3.1절 날 근로자 동의없이 회사임의대로 근로를 강요할수있습니까?
>>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4. 위와같이 근로자가 불이익을 받을경우 근로자는
어떻게 대처해야합니까?
>> 휴일근로를 거부하면 됩니다. 만약 사용자의 지시/명령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징계할 때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등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5. 그리고 휴일근로시 통상임금외에 2.5배받을수있는 근로구조인지아님1.5배인지 궁금합니다.
>> 월급제는 1.5배, 시급 또는 일급제는 2.5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1. 월급제 근로계약서이고, 추가근무 시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추가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유급휴일인 바, 강제로 근무를 시킬수는없습니다.
3. 유급휴일 근무 거부로 징계, 해고 등을 할 경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가능합니다.
4. 유급휴일은 월급에 깔려있고 근무시 시급*1.5배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기본급이 1,914,440원으로 잡혀있는데, 이는 최저임금 9,160원에 주휴시간이 포함된 209시간을 곱한 것입니다. 매달 이 임금을 기본급으로 지급하겠다는 것이므로 월급제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정휴일근로수당도 없는 것을 보았을 때 휴일근로에 사전동의한 바도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휴일근로를 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휴일근로시에는 월급제이므로 1.5배가 가산되어야 할 것인데, 이 규정은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한해 발생합니다. 따라서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1배가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노동관계법령 상 임금액은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으로 정하고 있으며, 통상적으로 월급제는 급여의 산정기간을 월 단위로 정한 임금산정 방식을 의미하며, 시급제는 급여의 산정기간을 시간 단위로 정한 임금산정 방식을 의미합니다.
2.임금의 산정기간은 임금 지급주기와는 구분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에 따라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지급하여야 하므로, 월급제의 경우 월평균 단위로 산정한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지급하게 되고, 시급제의 경우 일 또는 월단위로 임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3.휴일근로 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2022년부터 법정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인 경우 법정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며,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43조【임금 지급】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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