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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같은재규어134
불같은재규어13422.08.02

주휴수당 및 무급휴무일 1배 근로 시 임금 지급 기준은?

안녕하세요.

시급제 직원의 임금 지급 시 질의드릴 사항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시급제 직원의 경우

- 시급제 단가: 9,160원(최저시급)이며, 급식보조비로 140,000원(월) 지급, 기타 장기근속수당 등 약정수당이 지급 중이며, 9개월 정도의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 계산의 편의를 위하여 급식보조비 외 별도의 수당은 지급되지 않는 것으로 가정)

이럴 경우 통상시급은 약 9,830원으로 계산되어 진다고 보여지는데요.( 기본시급 9,160원 + 급식보조비 통상시급 반영분 670원(140,000/209))

이와 관련하여 주휴수당 및 주중 연차 사용에 따라 무급휴무일인 토요일 근무가 실근로 40시간 미만인 경우여서 1배 지급이 될 경우의 지급 단가의 기준과 관련하여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질의 1) 소정근로일인 주중에 연차 사용 시 기본 시급(9,160원)을 반영하여 유급휴일을 계산하는 것과 관련

- 이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연차를 사용한다고 하여 해당일에 상응하는 급식보조비를 차감하는 것이 아님에 따라 이미 급식보조비를 지급하면서 해당 연차 사용일에 대한 통상시급 반영분(약670원)은 근로자에게 지급되고 있다고 보아, 기본시급(9,160원)만 추가 지급하면 되는 것인지 여부

(연차 사용에 따라 급식보조비가 차감이 되지 않을 경우, 연차에 따른 유급 인정을 기본시급(9,160원)으로 하여야 하는지, 통상시급(9,830원)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질의)

질의 2) 소정근로일인 주중에 연차 사용 후 무급휴무일 근로 시 1배 지급 기준

- 질의 1과 유사한 질의로 실근로 40시간 이내의 무급휴무일 근로 시 1배 지급과 관련하여 1배의 지급 기준이 기본시급 인지 통상시급인지

질의 3) 주휴수당 지급 시 통상임금 반영 관련

- 주휴수당 지급 시 시급을 통상시급으로 반영하여 지급하는 것과 관련하여 질의 1과 유사하게 급식보조비가 지급되었기에 이미 급식보조비에 따른 통상임금(시간당 670원)은 지급되었다고 생각하고 기본시급인 9,160원 * 8시간을 곱한 것만 추가로 지급하면 되는 것인지 여부

** 질의 3과 관련하여 주휴수당을 9,160원 * 8시간을 지급하는 것이 아닌 9,830원 *8시간을 지급해야 한다면 같은 회사의 월급제 직원과 차등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같은 회사의 월급제 직원은 예를 들어 매 월 고정적으로 기본급으로 1,914,440원(9,160원 * 209시간 분)과 급식보조비 140,000원을 지급받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시급제 직원의 주휴수당을 통상시급으로 산정하여 지급한다면 주휴수당에 대한 지급 기준이 월급제의 경우 기본시급인 최저시급, 시급제의 경우 통상시급(최저시급보다 670원 인상 반영)으로 지급되어 월급제 직원이 차별을 받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판단이 맞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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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시급제 사원이 기본 시급과 함께 매월 고정수당을 월급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 그 고정수당 중에는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의 성격을 갖는 부분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이나 연차휴가 시 지급되는 일급을 산정하는 경우, 월 고정수당을 시간당 통상임금으로 환산하여 기본시급에 추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질의 1), 2), 3) 모두 동일한 법리에서 적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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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1. 급식보조비가 실비변상적인 금품으로서 임금이 아니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9,830원으로 하여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2. 통상임금입니다.

    3. 급식보조비가 통상임금이라면 9,830원 기준으로 하여야 합니다.

    4. 월급제도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여야 합니다. 기준은 같습니다. 급식보조비의 통상임금 여부를 판단하여 보고,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면 월급제 등을 불문하고 당연히 통상임금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통상임금에 해당하려면 우선 근로기준법상 임금이어야 하고, 소정근로의 대가,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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