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
계속 월세를 연체하고 보증금도 모두 공제되면 결국은 명도소송을 해야 되겠지요.
보증금이 모두 공제되면 그 이후부터는 차임이 계속 연체될 것입니다. 명도소송을 하면 연체차임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연체차임을 받기 위해서는 결국 임차인 재산을 압류해서 강제집행을 해야 할 것입니다. 결국 임차인이 재산이 없다면 받을 수 있을지 불투명 합니다. 월세가 밀리기 시작하면 결국 이런 식으로 가게 되고 명도소송을 할 수밖에 없으며 그 과정에서 임대인의 손해가 커지게 됩니다.
명도 소송에 관한 글인데 참고가 되실 것 같습니다.
https://blog.naver.com/ainbz1006/2231657283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