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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청설모150
편안한청설모15023.09.12

세입자가 월세를 3개월 미납했는데요.대책은요?

세입자가 월세를 3개월 지연했는데요.

생활이 어렵다고 하는데, 겨울은 조금씩 다가오고.

전화도 잘 안되고, 대책은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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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

    계속 월세를 연체하고 보증금도 모두 공제되면 결국은 명도소송을 해야 되겠지요.

    보증금이 모두 공제되면 그 이후부터는 차임이 계속 연체될 것입니다. 명도소송을 하면 연체차임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연체차임을 받기 위해서는 결국 임차인 재산을 압류해서 강제집행을 해야 할 것입니다. 결국 임차인이 재산이 없다면 받을 수 있을지 불투명 합니다. 월세가 밀리기 시작하면 결국 이런 식으로 가게 되고 명도소송을 할 수밖에 없으며 그 과정에서 임대인의 손해가 커지게 됩니다.

    명도 소송에 관한 글인데 참고가 되실 것 같습니다.

    https://blog.naver.com/ainbz1006/223165728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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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임연체로 인한 임대차계약해지 및 명도소송을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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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개월 연체시 계약해지 및 퇴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으로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퇴거를 요청하신 다음, 상대가 퇴거하지 않으면 결국 소송을 제기해서 퇴거를 하도록 강제하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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