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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너있는 여새115
매너있는 여새11523.05.30

임차인이 전세만기전인데 이사를 간다고 합니다.전세보다는 매매를 하려고해요.매매거래가 되면 중개수수료는 누가 부담해야되나요?

임차인이 전세로 있는데 만기전에 이사를 간다고합니다.

이참에 전세보다 매매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매매거래가 되면 중개수수료는 누가 부담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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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매매는 임차인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소유자의 고유 권한입니다.

    당연히 매매에 따른 중개수수료 및 그에 따른 비용은 매도자(소유자)가 지불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중도해지시 임대인은 이에 대한 동의조건으로 다음 임차인과 중개보수 지급을 조건으로 협의를 하게 됩니다. 즉, 동의를 조건으로 협의를 먼저하시어 부담 부분을 확실히 하시는게 좋을 듯 보입니다. 그리고 매매라고 해도 중개보수 지급의무에 차이는 없지만, 중개보수가 더 발생되는 만큼 적절한 선에서 합의하시기 바랍니다 .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 시 매도인과 매수인 각각 중개보수를 부담해야 합니다. 매매에 대한 중개보수는 매도인으로서 중개보수를 부담해야 하면 됩니다.

    매매 시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게 됩니다. 매도인은 새임대인으로서 기존의 임대차에 대한 권리와 의무가 그대로 유지 됩니다. 그래서 매매 후 기존임차인의 계약만료 전 계약해지에 따른 중개보수는 임차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중개수수료와 매매중개수수료가 다를것으로 추측됩니다. 기존임차인에게는 현 보증금에 대한 전세 중개수수료를 받고 나머지 차액에 대한부분은 임대인이 부담하는것이 도의적으로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