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전세만기전인데 이사를 간다고 합니다.전세보다는 매매를 하려고해요.매매거래가 되면 중개수수료는 누가 부담해야되나요?
임차인이 전세로 있는데 만기전에 이사를 간다고합니다.
이참에 전세보다 매매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매매거래가 되면 중개수수료는 누가 부담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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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매매는 임차인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소유자의 고유 권한입니다.
당연히 매매에 따른 중개수수료 및 그에 따른 비용은 매도자(소유자)가 지불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중도해지시 임대인은 이에 대한 동의조건으로 다음 임차인과 중개보수 지급을 조건으로 협의를 하게 됩니다. 즉, 동의를 조건으로 협의를 먼저하시어 부담 부분을 확실히 하시는게 좋을 듯 보입니다. 그리고 매매라고 해도 중개보수 지급의무에 차이는 없지만, 중개보수가 더 발생되는 만큼 적절한 선에서 합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 시 매도인과 매수인 각각 중개보수를 부담해야 합니다. 매매에 대한 중개보수는 매도인으로서 중개보수를 부담해야 하면 됩니다.
매매 시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게 됩니다. 매도인은 새임대인으로서 기존의 임대차에 대한 권리와 의무가 그대로 유지 됩니다. 그래서 매매 후 기존임차인의 계약만료 전 계약해지에 따른 중개보수는 임차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중개수수료와 매매중개수수료가 다를것으로 추측됩니다. 기존임차인에게는 현 보증금에 대한 전세 중개수수료를 받고 나머지 차액에 대한부분은 임대인이 부담하는것이 도의적으로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