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불같은쇠오리169
불같은쇠오리16923.03.12

계약기간 만료 전 임차인이 이사한다고 합니다.

작년 10월에 전세계약을 갱신하고 지내던 중 임차인이 올해 7월에 이사를 나간다고 통보 하였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으로서 준비해야 할 사항이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중개수수료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저는 매매를 생각 중인데 만약 전세로 계약할 시 다른 임차인을 제가 알아봐야 하는지 현 임차인이 알아봐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현 계약기간은 1년 7개월 남았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임대차 계약기간 중에 임차인의 사정으로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려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야 가능합니다.

    임차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알선하여 임대인에게 계약케하고 난 다음이라야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이때의 중개수수료는 위약의 댓가로 임차인의 부담으로 해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12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이 남았는데 중도 해지하고 나간다면 중개보수는 나가는 임차인이 지불하는게 일반적입니다.


    또한 매도를 생각중이면 임차인이 없는게 매도하기 좋을수 있습니다. 매수자가 직접 거주할수도있고 전월세를 내놓을수도 있기에 좀더 폭넓게 매수자를 찾을수 있기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 중 계약해지 시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계약해지에 대한 의사통보를 한 날부터3개월 뒤에 법적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의사통보를 한 날부터 3개월 뒤에 보증금을 반환해야합니다. 적법하게 3개월 뒤에 계약이 종료되는 것이기때문에 임차인이 새임차인을 구하지 않아도 되고 중개보수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계약기간 중 계약해지 시 임차인이 새임차인을 구하고 부동산중개보수도 부담하는 조건으로 협의를 봅니다. 새임차인을 구하는 것은 임차이이 구하든 임대인이 구하든 상관없습니다. 임차인이 중도해지하는 것으로 빨리 찾지 못 한다면 임차인이 월세를 계속 지불해야하는 것이기때문에 더 급한 사람은 임차인입니다.

    계약서 특약사항에 계약기간 중 계약해지에 대한 내용이있다면 특약사항대로 이행하면 됩니다.

    임대인은 계약만료시까지 보증금을 일찍 반환할 의무가 없기에 손해배상격으로 임차인과 협의를 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중도해지시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럴 경우 임차인은 다음 임차인을 구하고 중개보수를 내는 조건으로 합의를 구하게 되므로 이에 동의하시면 계약해지에 대한 협의가 되게 됩니다. 매도를 원하실 경우 해당 조건으로 새로운 매수자, 임차인을 구하는 것을 이야기 하고 다음 임차인 또는 매수인이 구해질때까지 보증금 반환을 미루셔도 됩니다. 중개보수 또한 임차인이 지급하는게 일반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7월에 나간다고 하니 부동산에 미리 내놓고 다음임차인을 찾으시는게 좋습니다

    요즘은 전월세가 잘안나가서 충분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부동산 수수료 역시 원칙은 임대인이 내야하는거지만 임차인의 계약 위반이니 보증금 부분때문에 임차인들이 많이 내고 갑니다

    협의 사항이니 잘협의 하시면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전에 임차인이 나간다고하면 세입자를 구하고 중개수수료도 임차인이 부담해서 구해주고나가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