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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단정한푸들291

단정한푸들291

고소인이 몰래 녹음하여 녹취록을 작성하였는데 일부허위가 있다면 처벌가능한가요

고소인이 일부허위녹취록을 작성하여 경찰에 제출하였고 타인의 욕설부분을 제가 한것처럼 작성하고 경찰조서에서도 끝까지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장에 있던 5명은 제가 아니라고 진술한것을 확인하였습니다 5명중 1명은 고소인과한편인 당사자로 1차진술 후 번복하여 2차진술때 솔직하게 진술하였는데 허위고소인 처벌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허위사실을 들어 고소를 하였고 허위 녹취록을 제출한 사실까지 확인된다면 무고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무고죄로 처벌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녹취록은 당사자가 직접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속기사가 작성해주는 것이 원칙인바, 속기사가 허위작성을 했다면 속기사를 상대로 고소를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