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사관이 고의적으로 수사를 하면서 피고소인에게 불리한 자료를 빼고 유리한 내용만으로 결정을 한다면, 증거인멸이나 직권남용 등 행위가 인정될 소지는 있습니다. 다만 통상 수사는 경찰관에게 상당한 재량이 부여되어 있기 때문에 증거인멸이나 직권남용 등이 인정되는 경우는 상당히 예외적인 경우로 고의가 명백하게 들어나는 경우여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 좀 더 구체적인 사정을 들어 주장을 하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