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고소인의 녹취록 내용을 인용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피고소인의 처벌이 두려워 녹취록 내용과 반대되는 말을
하고 그내용만 인용했습니다
그래서 수사관을 증거인멸 직권남용으로 고소했습니다
수사관이 처벌받을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