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인이 고소하기전 피고소인 의 범죄당사자의 범죄실토 대화내용을 가지고 증거로 제출했는데
경찰이 고소인의 녹취록 내용을 인용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피고소인의 처벌이 두려워 녹취록 내용과 반대되는 말을
하고 그내용만 인용했습니다
그래서 수사관을 증거인멸 직권남용으로 고소했습니다
수사관이 처벌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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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사관이 고의적으로 수사를 하면서 피고소인에게 불리한 자료를 빼고 유리한 내용만으로 결정을 한다면, 증거인멸이나 직권남용 등 행위가 인정될 소지는 있습니다. 다만 통상 수사는 경찰관에게 상당한 재량이 부여되어 있기 때문에 증거인멸이나 직권남용 등이 인정되는 경우는 상당히 예외적인 경우로 고의가 명백하게 들어나는 경우여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 좀 더 구체적인 사정을 들어 주장을 하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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