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 들어 제가 3월 31일이 만기일입니다.
원래 그전에 갱신을 했었는데... 이번에 사정이 생겨서
제가 4월 1일날 보험을 가입해야 하는데...
이러면 1일간 무보험으로 벌금을 물게되나요??
아니면 상관이 없는건가요. 정확히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기가 3월 31일이기 때문에 4월 1일 가입전까지는 무보험 상태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가입 시점에 따라 1일간의 무보험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으니 가급적 만기전 가입을 해주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