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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한안경곰137
기민한안경곰137

보험회사에 병원비를 청구했는데 의료 자문?

의료 자문을 한다고 싸인하라고 해서 싸인했더니 그 자문 병원에서 치료하지 않아도 될것을 했다고 자문을 해서 치료비를 못 받고 있는데...저는 동시자문이나 서문자문을 보험회사에 요구해도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보험회사에서는 못 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의료자문 동의서란 보험사에서 어떤 의사인지 계약자한테 밝히고 하는 게 아니라 임의로 보험사에서 협조되는 자문의사한테 해당 처방, 치료가 적정한지 자문을 얻는 것에 동의를 하는 것인데 질문자가 받은 진료 치료 등에 과잉된 부분이 있다는 자문의의 의견으로 보험금 지급에 대한 거절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 민사소송 등으로 다툼의 여지는 있어 보이나 실익이있을 지는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