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2022년 중 퇴사하신 경우에는 퇴사 시에 연말정산은 되었을 것이므로 개인적으로 하는 연말정산이 필수는 아닙니다.
다만, 과세기간 중 퇴사이기 때문에, 알고 계시는 일반적인 연말정산 시의 공제항목(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등)의 대부분은 적용되지 못하고, 기본공제만으로 연말정산이 된 후 퇴사하셨을 것입니다.
따라서, 공제를 적용하면 환급 받으실 수 있다고 판단이 되신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개인적으로 연말정산을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홈택스에서 가능하며, 스스로 신고가 어려우신 경우에는 세무사에게 신고대행을 의뢰하실 수도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