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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로운풍금조197
자비로운풍금조19720.02.26

1월 퇴사자 연말정산 처리방법이 궁금합니다.

계약직으로 퇴사 예정일이 내년 21년 1월로 예정되어있는데 연말정산의 경우 해당 근무지에 제출을 하면 되는지 아니면 개인이 따로 입력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처리방법의 종류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새로운 직장을 다니게 된다면 퇴사로 부터 3개월 뒤인 4월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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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2.26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도퇴사자는 퇴직하는 달 급여를 받기 전에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하여 퇴직하는달 월급받을 때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퇴사시기와 겹쳐 증빙제출이 껄끄러운 이유로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원천징수의무자(직장) 에서는 근로자의 기본공제와 표준 세액공제 만으로 연말정산을 하게 되어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누락이 생깁니다.

    이런 경우에는 근로자는 퇴직한 직장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5월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 추가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받고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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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지원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월에 진행되는 연말정산 기간 동안 퇴사하여 재직중인 회사가 없는 분들은 개별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즉, 연말정산이 아닌 5월에 있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때 연말정산 공제 자료를 반영하여 세금을 계산하고 5월 종합소득세로 신고 및 납부(환급) 하시면 됩니다.

    만약, 2월 중에 다른 회사에 입사하게 되었다면 새로운 회사에 기존 회사에서 수령할 수 있는 원천징수영수증을 수취하여 제출하시면 새로운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게 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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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조무석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ㅇ 2020년 연말정산의 경우 1월에 퇴사하는 직장에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ㅇ 2020년 연말정산과 2021년 1월의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오는 것이 원칙이나,

    일반적으로 연말정산이 2월에 이루어지는 관계로 내부 사정상 연말정산이 어긋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ㅇ 이 경우에는 개인이 직접 입력하는 것도 가능한데, 2월에 홈택스를 통해서 직접 입력하거나

    혹은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절차를 통해서 연말정산을 대체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ㅇ 2021년 연말정산은 1월 전직장 원천징수영수증과 2021년도분 연말정산 서류를 함께 새로운 직장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1. 원칙

    - 전직장에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하여 2020년도분 연말정산을 완료하고 21년 1월분 원천징수영수증을 수령합니다.

    2. 예외

    - 개인이 홈택스를 통해서 연말정산 입력을 합니다.

    - 연말정산 입력도 못했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홈택스를 통해서 접수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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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년 12월 까지의 급여에 대해서는 현재 다니는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하시면 됩니다. 허나 회사에서는 연말정산 자료를 보통 1월중순~2월까지 자료를 받을텐데(홈택스 자료가 1월 중순정도부터 열립니다), 그 전에 퇴사를 하시게 되면, 2020년 귀속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으셔서 2021년도 5월에 홈택스에서 직접 종합소득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또한 퇴사하실때는 2021년 1월분에 대한 원천징수 영수증도 별도로 받으시고, 이것은 다음에 다닐 회사의 연말정산 시즌 때 연말정산 자료와 같이 제출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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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정욱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1년 1월 퇴사한 경우 20년 귀속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해당 회사에서 2월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번거롭더라도 회사측에 연락을 하셔서 정산을 하는게 우선입니다.

    만약 연말정산을 하지 않거나 , 잘못된 경우에는 5월에 근로자 본인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므로써 정산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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