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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치와와135
밝은치와와13523.03.24

이직한 경우 연말정산 하는 방법이 궁금 합니다

작년 12월 퇴사 후 올 4월 새로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연말정산이 가능 할까요?


가능하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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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기에 재직중인 근로자가 아니어서 회사에서의 연말정산을 못한 경우에는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연말정산이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가능하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바탕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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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2022년 12월에 퇴사하여 12월말에 재직중이지 않은 경우 퇴사시점에 기본공제를 반영하여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을 하고, 2023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연말정산 자료를 추가하여 신고납부하는 것입니다.


    한편, 2023년 귀속 근로소득은 2023년 12월말에 재직중인 경우 재직중인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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