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이직한 경우 연말정산 하는 방법이 궁금 합니다
작년 12월 퇴사 후 올 4월 새로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연말정산이 가능 할까요?
가능하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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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 연말정산 시기에 재직중인 근로자가 아니어서 회사에서의 연말정산을 못한 경우에는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연말정산이 가능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가능하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바탕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 2022년 12월에 퇴사하여 12월말에 재직중이지 않은 경우 퇴사시점에 기본공제를 반영하여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을 하고, 2023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연말정산 자료를 추가하여 신고납부하는 것입니다. - 한편, 2023년 귀속 근로소득은 2023년 12월말에 재직중인 경우 재직중인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