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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항빠방
아항빠방21.09.04

아동 수당 등을 자녀의 계좌로 바로 받을 시..

10년간 2천만원 증여세 비과세로 증여할 수 있는 부분은 알고있는데,

나라에서 지급하는 아동수당 등을 부모통장으로 수령하지않고 아동의 통장으로 수령하면, 2천만원 증여 내에 포함이 되는건가요???

아동수당을 제외하고 2천만원 증여가 되는지 알고싶습니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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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9.05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등은 증여세과세대상 아닙니다. 아동수당을 자녀의 통장으로 수령하여 인출하지 않고 저축한 후 추후 자녀가 인출하여 자산을 형성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증여세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당연히 증여금액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동 수당을 포함하여 2천만원 여부를 판단합니다.

    아동수당은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금입니다. 따라서 이를 자녀 양육에 사용하지 않고 자녀 명의 계좌에 수령한다면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녀의 계좌가 아니더라도 아동수당을 수령시 증여주체가 부모가 아니고 국가이므로 증여재산공제액 2천만원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당초에 증여자가 부모가 아니므로 부모의 증여 합산대상에서 배제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동수당은 법적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를 대상으로 하여 지급되는 수당이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부모의 소득이며, 부모의 소득을 자녀의 계좌로 이체받은 경우 이는 증여로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