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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수당 등을 자녀의 계좌로 바로 받을 시..

10년간 2천만원 증여세 비과세로 증여할 수 있는 부분은 알고있는데,

나라에서 지급하는 아동수당 등을 부모통장으로 수령하지않고 아동의 통장으로 수령하면, 2천만원 증여 내에 포함이 되는건가요???

아동수당을 제외하고 2천만원 증여가 되는지 알고싶습니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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