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동생(미혼, 1주택)집에 누나(미혼, 1주택)가 전입할 경우 양도세 문의
제가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동생(1주택) 집으로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제 소유의 집의 등기부등본 주소도 동생 집주소로 변경한 상태에서 제 집을 나중에 매매하게 되면 1가구2주택으로 양도세가 적용되나요?
매매하기 전 다른 집으로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등기부등본은 동생집주소로 되어있어도 1주택으로 처리가 되는지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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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시점으로만 보시면 됩니다. 보유기간 중에 세대를 합가하여도 관계 없고, 주택 양도시점에 실제로 동생과 별도 주소지 및 등본상으로도 분리된 상태서 파신다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동생이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누나가 동생과 동일한 주소지에서
생계를 함께 하는 경우 1세대 2주택에 해당됩니다.
향후 주택을 양도시 소득세법상 동생과 세대분리를 한 이후 양동일 현재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부)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