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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한숲새191
인자한숲새191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관련하여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이고, 직원 취득 신고를 늦게 해서 상반기 전체 기간 소급 반영하여 직장가입자 보험료를 납부했습니다.

위 같은 상황일 때 상반기 분을 지역가입자로 납부를 해서 환급액을 조회해보니깐 6, 7월 납부 내역만 있고

1-5월 납부 내역 조회가 안되더라구요. 미납 금액 조회도 안되고,, 피부양자 등록된 사항도 아닌데

이런 경우에 조회가 왜 안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납부를 안한거라면 왜 안한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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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장에 소속되지 않은 경우 지역 국민건강보험료 부과대상이

    됩니다.

    매월 지역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과한 국민건강보험료를 매월 납부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방문하여 '국민건강보험료 납부내역서'를

    발급받거나 또는 '공인인증서'로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

    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는 관할 지역의 건강보험공단에 유선문의하셔야만 정확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