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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침한너구리4
새침한너구리423.12.25

알바 무단 퇴사했는데 손해배상 책임 물을 수 잏나요?

작은 음식점 가게에서 3개월 정도 일을 하다가 사장님과 불편한 일이 생겨서 당일 퇴사를 통보했는데 손해배상으로 신고하시겠다 했습니다

제가 평소에는 오전 3시간씩 일하고 사장님이 남은 4시간 동안 혼자 일하다 오후 아르바이트생이 오는 식으로 일을 했는데 저 하나 안 왔다고 가게 문을 닫았다 하시더라고요

게다가 퇴사 전날에는 아파서 못 간다 했는데 문을 여셨고요

평소에는 사장님이 캠핑도 가야 하고 크리스마스라 가게 안 여시는 분이 저 안 간다고 문을 통으로 닫아버리는데...

이게 손해배상 입증이 가능한가요?

가능해도 얼마를 배상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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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손해배상 청구는 할 수 있으나 손해의 발생이나 손해의 정도는 증명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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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생이 그만뒀다는 이유로 사업주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냥 무시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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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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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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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무단퇴사로 인한 손해를 사업주가 직접 소송으로 입증하여야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될 수 있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이는 인정되기 쉽지 않은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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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근로자의 귀책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에 대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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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1개월 전 회사의 승인없이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소송에 드는 시간과 비용의 문제로 인하여 겁만 주고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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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무단퇴사한 근로자에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의 형태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무단퇴사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해당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점과 실제 발생한 손해액을 사용자가 구체적으로 입증하여 합니다.


    무단퇴사와 손해발생 간의 인과관계(연관성)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한다면,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손해배상청구소송)에 관한 부분에 관하여는 법률(변호사) 카테고리에 질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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