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음식점 가게에서 3개월 정도 일을 하다가 사장님과 불편한 일이 생겨서 당일 퇴사를 통보했는데 손해배상으로 신고하시겠다 했습니다
제가 평소에는 오전 3시간씩 일하고 사장님이 남은 4시간 동안 혼자 일하다 오후 아르바이트생이 오는 식으로 일을 했는데 저 하나 안 왔다고 가게 문을 닫았다 하시더라고요
게다가 퇴사 전날에는 아파서 못 간다 했는데 문을 여셨고요
평소에는 사장님이 캠핑도 가야 하고 크리스마스라 가게 안 여시는 분이 저 안 간다고 문을 통으로 닫아버리는데...
이게 손해배상 입증이 가능한가요?
가능해도 얼마를 배상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