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분리과세'와 '분류과세' 용어는 비슷해보이지만, 다른의미를 갖습니다.
분리과세는 원래는 종합소득에 포함되어야 하지만, 편의상 해당 소득을 종합소득(근로·사업·이자·배당·연금·기타) 합산에서 빼고, 정해진 세율로 단독 계산g하여 많은 경우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예: 소액 이자, 복권 당첨금
분류과세는 성격이 너무 달라서 아예 세금을 달리매기는 것을 말합니다.
크게 3분류로 나뉩니다.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을 하나의 분류로하고
퇴직소득을 또 하나의 분류
양도소득을 나머지 분류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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