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휴게시간으로 정해놓았더라도 해당 시간에 실제로 근로제공을 한다면 근무시간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주52시간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휴게시간은 휴게를 취하도록 하고 노무수령을 받지 않으셔야 합니다.
2.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무급이 원칙이나, 사용자가 유급으로 처리한다고 하여 법위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유급으로 처리하였다고 근무시간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근무시간인지 여부는 지휘명령하에 있는 시간으로 볼 수 있는지로 판단하므로 유급이라도 실제 휴식을 취하는 시간으로 활용하고 있다면 휴게시간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