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휴게시간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예를들어, A사업장에서 토요일(무급휴일로 지정)에 09:00~16:00까지 일을한다고 가정하면 총 근로시간이 7시간인데
이와 같은 경우에도 휴게시간 30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여 16:30에 퇴근을 시켜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무시간 도중에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 8시간 미만이라면 근로기준법 54조에 따라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4시간 근로에 최소한 30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므로, 총 7시간 중에서 최소 30분은 근로시간 도중에 휴게시간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므로 휴게시간을 정하여 퇴근시간을 늦추거나 근로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 머무르는 시간이 09시부터 16시인 경우 최소 30분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은 근무시간 도중에 부여되어야 하므로, 근로시간을 7시간으로 하고자 한다면 퇴근 시간은 16시 30분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여야 하므로 09:00 ~ 16:00 사이에 휴게시간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7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설정하려면 16:30분에 퇴근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장이나 휴일근로를 하는 경우에도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사업장 체류시간 도중에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고 6시간 30분의 임금을 지급해도 되고 기재하신 내용처럼 7시간을
근무시키고 16시 30분에 퇴근을 시키는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 30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한다는 것은 퇴근시간을 당긴다는 의미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