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간을 근무자 근로시간 포함 여부 문의드립니다.
저희는 저녁시간을 무급(30분)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생산직분들 중 식사를 안하시고 계속 일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지금까지 이런경우에는 급여를 지급하였습니다.
1) 이분들 같은 경우 근로시간에 포함시켜야 하나요?(주 52시간때문에...)
2) 무급이 아니라, 유급일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근로시간에 포함시키는 것이 맞나요?
참고로 저녁식사전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은 제공되어 법적 휴게시간은 충족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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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백종화 전문가입니다.
휴게 시간 부여의 경우 기준은 2가지 입니다.
근로시간 4시간 일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의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그런데, 위에 제시해 주신 근로에서는 근로시간이 없어 실 근로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간략하게 답변을 드린다면
식사를 안하고 근로를 하시는 것은 실 근로시간으로 간주되어 급여에 포함되고, 근로시간에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주 52시간 (소정근로 40 + 연장근로 12), 월 52시간의 연장근로 이내 에도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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