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백종화 전문가입니다.
휴게 시간 부여의 경우 기준은 2가지 입니다.
근로시간 4시간 일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의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그런데, 위에 제시해 주신 근로에서는 근로시간이 없어 실 근로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간략하게 답변을 드린다면
식사를 안하고 근로를 하시는 것은 실 근로시간으로 간주되어 급여에 포함되고, 근로시간에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주 52시간 (소정근로 40 + 연장근로 12), 월 52시간의 연장근로 이내 에도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