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도 정규직 직원분들 전체적으로 급여가 인상되었는데
근로계약서를 다시 재작성 해야할까요?
급여 외에 다른 근로조건들은 변하지 않았고, 급여만 인상됬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는 없고 급여인상된 내용만 문서로 작성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근로계약서의 필수 명시사항이므로 임금이 변경되면 당연히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근로조건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새로이 작성하여야 하고, 임금이 변경되었다면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 것이 적법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연봉계약서 또는 연봉 통지서에 따른 서명만을 받더라도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겠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급여가 인상되면 임금의 구성항목 및 계산방법이 변경되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 변경된 급여가 포함된 근로계약서가 재작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조건을 분명히 하기 위하여 계약서를 재작성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