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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단한까치25
단단한까치2524.01.31

급여인상시 근로계약서 재작성 여부 질문

24년도 정규직 직원분들 전체적으로 급여가 인상되었는데

근로계약서를 다시 재작성 해야할까요?

급여 외에 다른 근로조건들은 변하지 않았고, 급여만 인상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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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는 없고 급여인상된 내용만 문서로 작성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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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근로계약서의 필수 명시사항이므로 임금이 변경되면 당연히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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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근로조건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새로이 작성하여야 하고, 임금이 변경되었다면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 것이 적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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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연봉계약서 또는 연봉 통지서에 따른 서명만을 받더라도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겠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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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급여가 인상되면 임금의 구성항목 및 계산방법이 변경되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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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급여 외에 다른 근로조건들은 변하지 않았고, 급여만 인상됬습니다

    → 변경된 급여가 포함된 근로계약서가 재작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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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조건을 분명히 하기 위하여 계약서를 재작성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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