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차인 있는 아파트 매수 시 임차인 퇴거
이번에 아파트 매수하려고하는데요
해당 아파트에는 1년 계약 월세 세입자가 있고 올해 12월까지 계약 기간입니다
여기서 제가 매수하고 실거주계획이 있다면 임차인은 언제 퇴거시킬 수 있으며 임차인이 계약연장을 원하면 몇년까지 법적으로 갱신 시켜줘야할까요
올해 12월 계약 끝나면 퇴거
1년 연장하여 내년 12월까지
1년연장하고 2+2 갱신청구 주장하여. 총 4년보장
어느게 맞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묵시적 갱신 기간에 실거주 목적으로 계약갱신을 거절하면 만료일에 퇴거 요구 가능하고 다만 실거주 의사를 갱신 기간에 전달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 만료 2개월~ 6개월 전에 계약갱신 거절의사를 표시해야 하며, 이때 실거주를 하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밝혀주셔야 합니다. 그 기간내에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 반드시 기간을 지켜서 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임대인이 실거주를 하겠다고 하면 갱신거절이 가능하므로 임차인은 올해 12월에 바로 퇴거시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