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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있는 아파트 매수 시 임차인 퇴거

이번에 아파트 매수하려고하는데요

해당 아파트에는 1년 계약 월세 세입자가 있고 올해 12월까지 계약 기간입니다

여기서 제가 매수하고 실거주계획이 있다면 임차인은 언제 퇴거시킬 수 있으며 임차인이 계약연장을 원하면 몇년까지 법적으로 갱신 시켜줘야할까요

  1. 올해 12월 계약 끝나면 퇴거

  2. 1년 연장하여 내년 12월까지

  3. 1년연장하고 2+2 갱신청구 주장하여. 총 4년보장

어느게 맞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묵시적 갱신 기간에 실거주 목적으로 계약갱신을 거절하면 만료일에 퇴거 요구 가능하고 다만 실거주 의사를 갱신 기간에 전달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 만료 2개월~ 6개월 전에 계약갱신 거절의사를 표시해야 하며, 이때 실거주를 하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밝혀주셔야 합니다. 그 기간내에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 반드시 기간을 지켜서 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임대인이 실거주를 하겠다고 하면 갱신거절이 가능하므로 임차인은 올해 12월에 바로 퇴거시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