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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손한저어새18
공손한저어새1823.09.04

조기취업수당 소정급여일수 관련 문의드립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이 재취업일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이 되어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실업급여 수급을 5개월 정도 할 수 있는데 5개월 중 한 달 정도 실업 급여 받고

바로 재취업하고 12개월 지나도 재취업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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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5개월 정도 수급기간 중 한달 정도 받고 취업했으면 12개월 계속근로시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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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일수 중 반절 이상을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조기재취업수당 신청 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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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개월 중 한 달정도 실업급여를 받고 재취업하여 12개월 근무한다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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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소정급여일수가 5개월인 경우, 1개월 동안 구직급여를 수급했다면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긴 상태이므로, 재취업 후 12개월이 자나면 재취업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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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개월 중 한달을 남겨 놓은 경우라면 소정급여일수의 1/2이 남겨진 경우가 아니므로 재취업하여 12개월을 근무하더라도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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