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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공손한저어새18
공손한저어새18
23.09.04

조기취업수당 소정급여일수 관련 문의드립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이 재취업일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이 되어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실업급여 수급을 5개월 정도 할 수 있는데 5개월 중 한 달 정도 실업 급여 받고

바로 재취업하고 12개월 지나도 재취업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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