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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긴밀한곰
안녕하세요 조기재취업수당 관련 질문좀 드릴려고 합니다
현재 실업급여 180일중 2회차까지 수급후 3회차 실업인정기간 도중 재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고용형태가 정규직 전환형인데 6개월 근무 후 정규직 전환입니다
이 경우 6개월 근무 후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총 12개월을 근무하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정규직 전환 전, 후 근로관계 단절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로한 때는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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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그대로 입니다. 질문자님이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되어 6개월 근무후 근로관계의 단절(공백)없이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총 12개월을 근무한다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