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인정 기간이 남아 있고 조기취업수당 인정일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이경우 재취업 후 퇴사했다가 다시 다른 곳에 재취업하면 조기취업 수당 받을 수 있나요?물론 조기취업수당 인정기간 이전에 취업할 경우에 말이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백기간이 짧다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실업의 신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남아 있는 구직급여의 1/2을 조기재취업수당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이 때,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또는 사업을 영위한) 경우로서 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재취업 후 퇴사해서 다른 곳에 재취업하는 경우는 공백이 없어야 합니다. 즉 퇴사 다음날 바로 입사해야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경우 재취업 후 퇴사했다가 다시 다른 곳에 재취업하면 조기취업 수당 받을 수 있나요?
→ 퇴사한 시점에 실업급여 수급 요건이 갖추어졌어야 그 이후 회사에서 조기재취업수당 수령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속근로기간이 연속하는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 신청이 가능하여 바로 이직하시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재취업 후 퇴사한 경우에는 공백없이 곧바로 다른 사업장에 재취업한 경우에 조기재취업수당의 수령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바로 재취업을 하여야 합니다. 재취업을 하였는데 공백이 있다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