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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박한오징어287
순박한오징어28724.03.15

조기취업수당 자격에 대해서 문의 드려요

실업급여인정 기간이 남아 있고 조기취업수당 인정일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이경우 재취업 후 퇴사했다가 다시 다른 곳에 재취업하면 조기취업 수당 받을 수 있나요?
물론 조기취업수당 인정기간 이전에 취업할 경우에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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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백기간이 짧다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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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실업의 신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남아 있는 구직급여의 1/2을 조기재취업수당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이 때,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또는 사업을 영위한) 경우로서 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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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재취업 후 퇴사해서 다른 곳에 재취업하는 경우는 공백이 없어야 합니다. 즉 퇴사 다음날 바로 입사해야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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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경우 재취업 후 퇴사했다가 다시 다른 곳에 재취업하면 조기취업 수당 받을 수 있나요?

    → 퇴사한 시점에 실업급여 수급 요건이 갖추어졌어야 그 이후 회사에서 조기재취업수당 수령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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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속근로기간이 연속하는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 신청이 가능하여 바로 이직하시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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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재취업 후 퇴사한 경우에는 공백없이 곧바로 다른 사업장에 재취업한 경우에 조기재취업수당의 수령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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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바로 재취업을 하여야 합니다. 재취업을 하였는데 공백이 있다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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