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하는지 알고싶어요
22년 8월중반부터 24년 3월까지 정직원(서비스직)으로 근무 후
4월부터는 해당 가게에서 현재까지 아르바이트로 (일용직 3.3%만 급여제외)로 근무하고 있는데요
7월까지만 근무하고 8월부터 퇴사를 한다고 하면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하나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서 조건에 맞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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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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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경표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하나 질문자의 경우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할 것으로 예상되며, 고용보험피보험자 확인청구를 통해 과거의 고용피보험자 여부를 확인한 후, 소급적용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고용보험피보험자 확인청구를 통해 과거의 고용피보험자 여부를 확인한 후, 소급적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8월에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급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최종직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근무하여야 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만료 등)으로 퇴사를 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