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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일드한고슴도치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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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에 해당하는지 알고싶어요

22년 8월중반부터 24년 3월까지 정직원(서비스직)으로 근무 후

4월부터는 해당 가게에서 현재까지 아르바이트로 (일용직 3.3%만 급여제외)로 근무하고 있는데요

7월까지만 근무하고 8월부터 퇴사를 한다고 하면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하나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서 조건에 맞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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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경표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하나 질문자의 경우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할 것으로 예상되며, 고용보험피보험자 확인청구를 통해 과거의 고용피보험자 여부를 확인한 후, 소급적용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고용보험피보험자 확인청구를 통해 과거의 고용피보험자 여부를 확인한 후, 소급적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8월에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급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최종직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근무하여야 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만료 등)으로 퇴사를 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