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가해자 책임보험만 가입에 100%과실 대인사고이며 피해자는 6주 진단에 합의 안되었을 경우에
공판으로 넘어갔는데 보통 어느 정도 처벌이 나올까요?
: 사안에 따라 다르게 판단되나, 상대방이 12대 중과실 사고가 아니라면, 벌금형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2.무보험차상해보험의 경우 형사 합의금은 공제 되기 때문에 합의 안하는게 맞겠죠? 사실 합의할 마음도 없습니다만
만약에 판사님이 합의하라고 하면 합의 안하거나 피의자가 공탁을 걸면 거절하면 될까요? 아니면 보통 합의를
나중에라도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지 어떻게 하는게 좋을지
: 일단, 무보험차상해의 경우 합의금은 공제가 되니, 제시하는 합의금에 따라서 합의여부를 결정하시면 되며,
형사합의는 형사처벌에 대한 감면을 받기 위해 하는 것으로 형사처벌이 마무리가 된다면 가해자도 합의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