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불공제 요청서를 받고 상대방도 구상에 성실히 응하면 되지만 100% 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일부 하급심 판례에서는 불공제 요청서를 쓴 경우 공제를 하면 안된다는 판례도 있으나 보험 회사에서 공제하려고 하면
복잡해 지는 부분입니다.
대물 사고가 있다면 대물 사고에 대한 부분(차량 시세 하락 손해 등)으로 적고 받을 수 있으나 인사 사고만 있는 경우에는
보험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간병비 또는 지급하더라도 작게 지급되는 위자료의 명목으로 적고 합의서를 쓰는 방법이
그나마 공제를 작게 당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