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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라마카크207
똘똘한라마카크20722.08.14

교통사고 합의시 공제 당하지 않으려면?

교통사고 두 번째 공판 진행중입니다

가해자가 책임보험만 있어서 저희 측 무보험차상해로 치료중입니다

얼마전 가해자가 형사합의를 제안 했습니다

무보험차상해의 경우 형사합의시 불공제요청서를 작성하면

형사합의금의 공제를 막을 수 있다고 하는데

100%가능한 건가요 아니면 공제 당할 수도 있는지

요즘 실제 사례가 어떤지 궁금합니다.

만약 공제 안되려면 중요한 팁이나 방법도 있으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뭐 소액을 적고 현금을 받으라는 얘기도 들어본 것 같은데 잘 모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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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무보험차상해의 경우 형사합의시 불공제요청서를 작성하면 형사합의금의 공제를 막을 수 있다고 하는데 100%가능한 건가요 아니면 공제 당할 수도 있는지

    : 무보험차상해의 경우 형사합의 불공제 합의서를 작성하면 무보험차상해에서 공제가 안된다고 하는 부분이 인터넷에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는 100%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해당 보험사 담당자와 선 협의를 거친 후 하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는 무보험차상해의 경우 가해자로 받은 손해배상금은 공제를 하게 되어 있어 불공제 합의서를 받는 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는 공제를 하게 되어 있어 담당자에게 불공제 합의서를 받으면 공제를 안할것인지를 명확히 확인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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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8.15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무보험상해담보 약관상 가해자에게 받은 금원은 무조건 공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합의서에 작성된 합의금은 전액 공제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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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불공제 요청서를 받고 상대방도 구상에 성실히 응하면 되지만 100% 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일부 하급심 판례에서는 불공제 요청서를 쓴 경우 공제를 하면 안된다는 판례도 있으나 보험 회사에서 공제하려고 하면

    복잡해 지는 부분입니다.

    대물 사고가 있다면 대물 사고에 대한 부분(차량 시세 하락 손해 등)으로 적고 받을 수 있으나 인사 사고만 있는 경우에는

    보험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간병비 또는 지급하더라도 작게 지급되는 위자료의 명목으로 적고 합의서를 쓰는 방법이

    그나마 공제를 작게 당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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