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시 공제 당하지 않으려면?
교통사고 두 번째 공판 진행중입니다
가해자가 책임보험만 있어서 저희 측 무보험차상해로 치료중입니다
얼마전 가해자가 형사합의를 제안 했습니다
무보험차상해의 경우 형사합의시 불공제요청서를 작성하면
형사합의금의 공제를 막을 수 있다고 하는데
100%가능한 건가요 아니면 공제 당할 수도 있는지
요즘 실제 사례가 어떤지 궁금합니다.
만약 공제 안되려면 중요한 팁이나 방법도 있으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뭐 소액을 적고 현금을 받으라는 얘기도 들어본 것 같은데 잘 모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무보험차상해의 경우 형사합의시 불공제요청서를 작성하면 형사합의금의 공제를 막을 수 있다고 하는데 100%가능한 건가요 아니면 공제 당할 수도 있는지
: 무보험차상해의 경우 형사합의 불공제 합의서를 작성하면 무보험차상해에서 공제가 안된다고 하는 부분이 인터넷에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는 100%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해당 보험사 담당자와 선 협의를 거친 후 하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는 무보험차상해의 경우 가해자로 받은 손해배상금은 공제를 하게 되어 있어 불공제 합의서를 받는 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는 공제를 하게 되어 있어 담당자에게 불공제 합의서를 받으면 공제를 안할것인지를 명확히 확인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무보험상해담보 약관상 가해자에게 받은 금원은 무조건 공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합의서에 작성된 합의금은 전액 공제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불공제 요청서를 받고 상대방도 구상에 성실히 응하면 되지만 100% 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일부 하급심 판례에서는 불공제 요청서를 쓴 경우 공제를 하면 안된다는 판례도 있으나 보험 회사에서 공제하려고 하면
복잡해 지는 부분입니다.
대물 사고가 있다면 대물 사고에 대한 부분(차량 시세 하락 손해 등)으로 적고 받을 수 있으나 인사 사고만 있는 경우에는
보험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간병비 또는 지급하더라도 작게 지급되는 위자료의 명목으로 적고 합의서를 쓰는 방법이
그나마 공제를 작게 당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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