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시 블랙박스영상이 없을때 관한 질문이요?
블랙박스를 설치한지는 1년 6개월되었구요.
지난주에 차량사고가 났어요.
과실은 상대가 백프로 인정해서 전 과실이 없는
사항이구요.
그런데 사고가 어떻게 났는지 볼려고 블랙박스에서 사고 시간을 찾아 영상을 볼려고 하는데
자동포멧이 안되었는지
작년 5월달까지 저장이 되어 있고
이후로는 저장이 안되어 있더라구요.
만약에 블랙박스영상이 필요한 사고시
저장이 안되어 있고cctv도 없는 상황이면
블랙박스 회사상대로
손해배상 가능한가요.
아니면 설치가맹점에 손해배상을 해야하나요.
이번사고로 문득 생개해보니 블박영상이 필요한데
고장도 아닌 상태에서 저장이 안되는 것은
어떻게 처리를 시켜야 하는지 궁금해서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블랙박스의 오작동을 입증하고 또한 그로 인해 구체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사실을 입증한다면 가능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어려울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블랙박스 기계의 결함이 있다면 회사를 상대로, 설치에 문제가 있었다면 설치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사고의원인 등을 살펴야 하겠지만 현재 상대방의 과실이 100퍼센트라면 질문자의 손해가 발생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실제 손해 배상을 누구에게 청구하기는 어려운 사안이며, 해당 기기의 조작 미숙인지 과연 그 과실 여부를 잘 따져 대응 여부를 고려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블랙박스 고장의 원인에 따라 손해배상등이 달라지게 됩니다.
자동 포맷이 안되어 있는 이유가 기계 결함이라면 이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겠으나 사용자의 과실로 인해 폿맷이 안되어 녹화가 안될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기계 결함인지, 설치상의 하자인지 또는 사용자의 과실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블랙박스 자체의 하자로 인한 문제라면 블랙박스 제조사에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설치가맹점에 하자에 대하여 고지하시고, 하자보수를 요청하시면 되겠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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