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교통사고에서 과실 비율은 주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하되 이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경우 에는 각자 산정한 근거 등을 가지고 법원에서 판결하게 되며 법원 판결에서는 구체적으로 개별사안에서 법규 위반이나 기타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률적으로 감정 등 도 거쳐 판단하는 점에서 보험사의 손해 사정 등과는 일부 차이가 있게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