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판단기준(가령 몇 대 몇)은 경찰서에서 해주는건가요? 아니면 보험사에서 알려주는 건가요?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찰은 민사적인 과실 판단을 해주지 않고 법규 위반 사실이 있는지와 과실이 50% 이상인 가해자만 결정을 해주게 됩니다.
결국 민사적 과실에 대해서는 양측 보험사에서 담당자들에 의해 결정이 되게 되고 그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분심위에 상정할 수 있고 분심위 결정에도 불복하는 경우 민사 소송을 통해서 최종 과실을 확정받게 됩니다.